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구청장)가 자신의 고유업무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고 그 대가(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법 제23조【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 ㆍ 군수ㆍ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ㆍ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97.12.13 법5454>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질의】
건축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회신】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12, 1999.04.10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