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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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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여부
서일46011-10405생산일자 2001.11.06.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1.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 재일46014-525,1999.03.16. 및 소득46011-2081,1997.07.26.2. 조합원의 토지평가 및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도46011-10615,2001.04.16.3.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소득46011-34,1999.09.14.4.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국민주택초과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부가46015-249,2001.02.07. 및 부가46015-798,1997.04.12.※ 소득46011-2081, 1997.07.261.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그리고 위의 거주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 및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운영방법>

연립주택을 각각 소유한 9세대가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공동으로 그 토지에 주택 19세대를 재건축하여(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조합이 아님) 조합원에게 각각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설회사에게 건축비로 충당하고자 하며, 조합원들의 토지감소분 평가액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건축비에 미달하여 소정의 추가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토지의 평가 및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3)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4)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9세대가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81,1997.07.26.

1.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위의 거주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 및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재일46014-2294,1997.9.27.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525,1999.3.16.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1, 2의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615,2001.04.16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4,1999.09.14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취득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249,2001.2.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98,1997.4.1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