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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죽염고등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부
서삼46015-10484생산일자 2003.03.24.
AI 요약
요지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13, 2001.09.25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1.09.25귀 질의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고등어의 내장과 머리를 제거하고 죽염으로 염장한 후 반마리 단위로 진공팩으로 냉동ㆍ포장하여 할인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313, 2001.09.25

귀 질의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 부가46015-1897, 2000.08.05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ㆍ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귀 질의의 경우 분쇄 및 엷게 포를 떠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