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른멸치에 신선도 유지와 산화방지 및 유해미생물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등 마른멸치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해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 0.1%의 희석용액을 분무ㆍ코팅하여 건조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마른멸치(일명 : 키토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ㆍ면제여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분석소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의뢰한 결과 “건조멸치에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는 관세율표상 건조한 멸치가 분류되는 HSK0305.59-200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회신(2003.03.21)받은 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9. 생선류
관세율표 번호 0305 :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질의】
사업자가 자반고등어를 공급함에 있어 등이 푸른 생산은 쉽게 부패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냉동어류의 내장을 제거한 후 미리 조제한 10~50%의 소금용액에 염장하거나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당귀를 첨가하고, 씸힘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식초를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08, 1997.11.07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비타민C)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