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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010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일46014-2613,1997.11.05 및 국심2000중914, 2000.07.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613, 1997.11.05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2001.7.16일자로 4필지로 분할하여 2001.7.20일자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1997. 12. 31 신설)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613 (1997.11.05)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국심2000중914 (2000.07.24)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에 양도되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 되었고, 분할된 쟁점토지는 분할전 모번지와는 토지의 이용도ㆍ경제적 가치 등 토지의 특성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