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에서 농민이 경작하고 있던 농지와 목축업에 사용하고 있던 목장용지를 동시에 양도하고 대토한 경우, 당해 목장용지도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부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심사양도99-4136, 1999.05.2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 으로 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