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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52생산일자 2001.09.01.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같은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8월 22일 접수한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관할세무서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에 1주택 취득, 1995년에 1주택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1996년에 구주택(1983년 취득분)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 방법

2.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내용

3. 양도소득세의 산출내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의 구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구법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생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424, 1996.06.14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