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회사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직원명의로 신탁등기하였으나 회사가 파산하자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대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1996.7.1 매매형식으로 양도(등기접수일 1996.7.25)하여 주었음.
-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의 구법 : 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05 (1996.05.03)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이러한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를 조사한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 1건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577 (1997.11.01)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