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조합으로부터
- 체비지의 매입계약을 체결 1984.02.13 - 토지대장상 구획정리 완료일 1985.03.18
- 사업시행자의 보존등기일 1985.07.16
- 당해 토지의 확정면적에 대한 납부금 지급일(영수증) 1985.04.25
- 소유권이전등기일 1989.04.16 이며, 이에 대한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일체의 서류 및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0.01.01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89. 8. 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88. 12. 31 신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198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구)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의 구법:1990.01.01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연불조건으로 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영수하였거나 영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이하 생략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구법:1990.01.01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78. 12. 30 개정)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