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① 건축주 명의변경시 부동산양도신고의무 여부
②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부동산투기 내지 양도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②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⑥ 생략
○ 국세기본법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999. 8. 31 단서신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2조 【행정기관자료의 수집】
①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료를 각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000. 11. 29 개정)
②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기관에 제출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및 협의하여야 한다. (2000. 11. 29 개정)
③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출대상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2000. 11. 29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5.12.30. 개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99.4.30. 개정)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97.9.9. 개정)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97.9.9. 신설)
②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99.4.30.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하인 경우
④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2.5.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동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물 중의 상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점포를 말하는 것임.
2. 건물의 건축 중에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에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73,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