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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취득가액 환산방법
서일46014-10262생산일자 2001.09.29.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1986.1.1)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2000. 4. 3 이후에 양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1.1일 이후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1986.1.1)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을때 취득가액 환산시

1. 환산가액의 방법

2.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3. 의제취득일의 자본환원율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999. 12. 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77 (1998.10.28)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