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부인은 2000년 2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2001년 2월에 남편에게 증여
② 증여받은 남편은 보유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1년 11월에 이를 매도예정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게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질의) 이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여부 판정시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 7 생략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생략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2000. 12. 30 신설)
⑦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③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재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산46014-782,2000.06.27
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1445,2000.12.0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