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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서일46014-10622생산일자 2001.12.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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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95(1997.07.23)호와 재일01254-803(1991.03.27)호 및 재일46014-2126(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795, 1997.07.23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시 소재 아파트를 2000년 5월13일자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주거를 하고 있으며, 전직장은 ○○시 주거지에서 약15분 소요되는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물산에 재직하였으나, 약 2개월전 근무처를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근무편의를 위하여 현재 ○○시 ○○구 ○○동(현직장에서 20여분 소요)으로 새로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를 계획중임.

【이 경우】

질의) ○○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⑧ 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95,1997.07.23

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01254-803,1991.03.2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시ㆍ읍ㆍ면 ⇒ 1996.1.1이후는 시ㆍ군

재일46014-1226,1993.05.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직장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

재일46014-2126,1996.09.18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4.1이후⇒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3년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