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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86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85,1999.10.27 및 재산46014-1487,2000.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885, 1999.10.27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o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임대하여 오다가 2000년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2001년에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885,1999.10.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o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87,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