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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면적에 돌출된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91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재일46014-425 (1994.02.18)호와 재일46014-276 (1999.02.10)호 및 재재산46014-233 (1998.08.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425, 1994.02.18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본 건물은 2층의 겸용주택으로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임

②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주택부분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2층 우측벽면을 따라 수평으로 돌출된 폭1.5m 길이9m 부분을 사실상 주택의 용도(아파트의 발코니와 구조 및 쓰임새가 똑같음)로 사용하였을 경우

【질 의】

주택부분면적에 상기의 돌출된 면적을 포함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425,1994.02.18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894,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2″를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276,1999.02.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2.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재일46014-2293,1998.11.25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2.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아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33,1998.08.25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1층 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물벽, 출입구, 2층과의 연결통로 등 건물구조 및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당해 방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또는 1층의 다른 주택부분과 합하여 주택으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7서1402,199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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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청구주장면적 비 고

①점포부분 20.35㎡(6.15평) 철물소매점

 주택부분

②큰방 12.025㎡(3.64평) 청구인 부부사용

③작은방 4.9㎡(1.48평) 청구인 아들사용

④주방 5.6㎡(1.7평)

욕실(세면장) 7.2㎡(2.2평) 무허가건물

소 계 29.725㎡(9.02평)

-----중간생략

(5) 위 표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 건물의 주택부분에는 방 2개 외에 주방과 욕실(세면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청구인 세대의 거주를 인정하는 이상 필수적인 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고, 당심이 현지 출장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서 양도당시(1991. 5. 8) 주거용 방에 붙어 있던 주방의 씽크대 위치에 배수구 막은 자리와 수도파이프 흔적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양도당시 같은 건물의 2층 거주자였고 현재 1층 쟁점부동산 위치에서 표구점(○○화랑 표구)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정○○에게 문의한 바,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는 방 2개(약 9평), 가게(약 6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출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 면적 약 9평은 과장이 없다고 여겨지고 또 청구주장 방 2ㆍ주방 및 욕실의 개별면적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사실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을 다른 근거없이 공부상 건물면적의 1/2로 결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