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82.8.14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서 거주하다 무허가 건물인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지분상속 한 후 나머지 지분을 증여취득 하였고(소유권 이전 등기 일은 92.8.7) 다른 주택을 92.1월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4,2000.10.12
1세대1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사망으로 부의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됨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 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 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