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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4-10545생산일자 2001.04.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제정되지 아니하여 이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질의 (3)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1세대의 구성원”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6천만원인 경우 (1)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1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 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 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2000-25,2000.06.23

‘동일 세대원’ 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재일46014-1708,1999.09.20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심사양도98-646,1998.09.18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며, 부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므로 모두 동일한 세대임

○ 대법97누19465,1998.05.29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