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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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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여부
제도46014-10755생산일자 2001.04.2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소득46011-10150, 2001.02.19 및 재일46014-2162, 1997.09.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0150, 2001.02.19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입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30년 전부터 소유하던 임야 수만평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규모 및 위치상 일시양도가 불가능하여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50 (2001.02.19)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입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162 (1997.09.10)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