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2.3.11 취득하여 1995.10.23일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적용시, 1992년의 개별공시지가가 6월 30일 고시된 경우 적용하여야할 공시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의 구법 : 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구법
:1994.12.31 법 시행령 제령령14467호, 개정
① ~ ⑧ 생략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33, (1995.07.0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항목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632, (1994.03.09)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