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2000.6 새로운 주택(A)을 취득하였는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구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노후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하고 재건축된 주택(A주택) 준공 전에 타주택(B주택)을 구입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재건축시 재건축전후 보유거주 기간 통산)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