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1986년 취득하여 1994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표고버섯농사를 지어온 당해 토지가,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토지가 전ㆍ답으로서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하여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감심2001-33,2001.04.03
.... 조세감면 관계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된 농지이어야 하는데 버섯재배사로 이용된 위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버섯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