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① 임대부분(1년이내 또는 1년후에 임대면적 증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②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1년이내 또는 1년이 경과하여 1인명의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1~5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10.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생략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 ⑧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한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본인은 1986. 2. 10부터 차량 부속제조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가 본인외 2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 공장 부지 소유자가 자기 지분을 요구하므로 1993. 8. 17부터 본인외 2 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음 이번에 회사사정에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동업자 1명이 법인의 발기인 참여를 거부하므로 본인이 참여 거부자의 지분을 매입한 후 본인 외 1명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상기 법조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당 공장은 기존의 공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 개인 소유의 토지상에 공장 건물을 증축중에 있고 기계설비도 현재 주문 중에 있음. 증축중에 있는 건물, 토지 (본인개인 소유) 새로 구입한 기계설비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 아님) 를 이미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중에 있는 공장 및 기계 설비와 함께 법안에 양도하였는 경우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상기 법 조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1) 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심사양도98-507,1998.07.10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에 사용하던 부분은 감면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