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유사예규 제도 46016-10990, 2001.05.17 |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을 말함.
2.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견적서ㆍ주문서ㆍ납품서ㆍ검수증 등)가 이를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유사예규 제도 46016-10990, 20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