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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은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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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80생산일자 2002.01.21.
AI 요약
요지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3.9일 설립되어 제1 사업연도가 2001.3.9 ~ 2001.3.31까지이고 제2 사업연도가 2001.4.1 ~ 2002.3.31까지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2001.12.31일 양도한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 나. 생략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582,1997.11.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