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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주소는 동일하나 별도세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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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과 주소는 동일하나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238생산일자 2002.02.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708, 1999.09.20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2. 위의 “1세대” 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 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년 실직후 동 주택을 임대하여 주고 본인은 부친 소유의 다가구주택 2층을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만원)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본인 소유의 임대중인 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 비록 주소는 부친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독립된 세대와 생계를 유지(부친은 4층에서 따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음)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전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 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 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