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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59생산일자 2002.03.19.
AI 요약
요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445(1997.10.16)호와 재산46014-643(2000.05.30)호 및 재삼46014-3742(1993.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445, 1997.10.16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갑ㆍ을 법인은 상호공증계약에 의하여 1996년 6월30일자를 평가일로 하여 동년12월3일 갑법인은 존속하고 을법인은 소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를 함.

2. 2000년 5월 을법인 주주는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사실에서 의제증여금액이 산정되어 증여세결정고지를 받고 교부받은 갑법인 주식으로 물납함

3. 소관세무서에서 물납한 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갑법인의 평가액으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질 의】

이 경우 의제증여금액과 양도차익은 중복된바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이중과세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의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 ④ 생략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 ⑦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⑨ 생략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2001. 12. 31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그 인수ㆍ취득당시 주식가액과 인수ㆍ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⑪ ~ ⑫ 생략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445,1997.10.16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643,2000.05.30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삼46014-3742,1993.10.25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