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98.6.20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1주당:10,000원)보다 높은가격(1주당:20,000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 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97.12.31개정)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95.12.29 단서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95.12.29 단서개정)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76 (1996.11.8)
【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을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과세시보다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기준시가에 의한다.
【회 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427 (1999.03.0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 재일46014-1764 (1995.07.1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 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 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감정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3368 (1995.12.30)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재소득46073-1761 (1996.06.20)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재고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