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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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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서일46014-10484생산일자 2002.04.16.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00,1996.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700, 1996.12.04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협의ㆍ공개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2.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기준시가라 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청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1996.12.16 수령

- 그에 따른 대체물건으로 1997.11.11자로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환지확정된 인근의 대지를 대체취득하고 분양대금은 기존 주택의 수용시 수령하기로 한 보상금으로 상계처리납부하면서 2002.2.8 취득등기 완료.

- 대체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구획정리된 토지로서 1998.1.1 최초로 고시되었음.

【질의사항】

1.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적용하여야 할 공시지가

2.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14860호, 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5.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의 구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구법:1996.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15191호, 개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00,1996.12.04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협의ㆍ공개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기준시가라 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1708,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