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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해당여부
서일46014-10541생산일자 2002.04.25.
AI 요약
요지
잠정등급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99 - 1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57 (1996.3.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557, 1996.3.2『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아파트를 1986.12.6일 취득하여 2002.4.5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자 함.

이 경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1986.12.6일 아파트 취득시 설정된 토지등급은 없으며, 1987.5.22일 최초로 토지등급이 설정되었음.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기본통칙 99-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63 (1997.2.19)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557 (1996.3.2)

『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