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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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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업지역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692생산일자 2002.05.21.
AI 요약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5,1997.10.08 및 재일46014-1678,1997.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385, 1997.10.08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로부터 상업지역 토지를 3억원에 다음의 조건으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ㆍ계약금 : 1998.5.1 (6천만원) ㆍ1차 중도금 : 1998.8.1 (6천만원)

ㆍ2차 중도금 : 1998.11.1 (6천만원) ㆍ3차 중도금 : 1999.2.1 (6천만원)

ㆍ잔금 : 토지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ㆍ토지준공일 : 1999.12.1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구법:1996.03.3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령562호, 개정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85,1997.10.08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