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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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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서일46014-10788생산일자 2002.06.1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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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 서일 46014 - 10603 (2002. 5. 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603, 2002.05.08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고급주택을 재건축아파트 완공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일부분만 과세되는지 아니면 전부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9. 18 후단개정)

1.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1999. 9. 18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999. 9. 18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 - 10603 (2002. 5. 8)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