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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락조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805생산일자 2002.06.15.
AI 요약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79,2000.02.17 및 재일46014-1305,1999.07.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명의이전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46014-179, 2000.02.17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7년 본인(장○○)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A에게 부탁을 하자 A는 평소알고 지내던 금융기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동 부동산의 현금화를 부탁.

2. 동 부동산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A와 B가 공모하여 현금화를 명목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A가 자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명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관할세무서에서는 과소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3.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난 후에야 본인 소유 부동산이 제3자인 B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A에게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함.

4. 이러한 과정에서 B는 본건과 관계없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되었고, 동 부동산의 사기횡령한 죄목이 추가될 것을 염려하여 수감되기 전에 A에게 명의이전 하였으나 A 역시 다른 사기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수감 되었음.

5.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상회복 하고자 법원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A는 동 부동산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죄목이 추가될 상황에 이르자 재판을 중지하여 준다면 ‘인락조서’에 의하여 동 부동산이 본인(장○○)의 것이라고 인정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위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경우 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79,20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305,1999.07.05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시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