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997년 본인(장○○)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A에게 부탁을 하자 A는 평소알고 지내던 금융기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동 부동산의 현금화를 부탁.
2. 동 부동산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A와 B가 공모하여 현금화를 명목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A가 자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명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관할세무서에서는 과소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3.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난 후에야 본인 소유 부동산이 제3자인 B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A에게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함.
4. 이러한 과정에서 B는 본건과 관계없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되었고, 동 부동산의 사기횡령한 죄목이 추가될 것을 염려하여 수감되기 전에 A에게 명의이전 하였으나 A 역시 다른 사기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수감 되었음.
5.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상회복 하고자 법원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A는 동 부동산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죄목이 추가될 상황에 이르자 재판을 중지하여 준다면 ‘인락조서’에 의하여 동 부동산이 본인(장○○)의 것이라고 인정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위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경우 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79,20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시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