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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은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888생산일자 2002.07.0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호와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238(1995.05.20)호와 재일46014-2010(1995.08.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238, 1995.05.20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1981년 4월 15일자로 구입한 대지 43.63평, 건평 25.72평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임

2. 저희집 주변은 25년 정동된 연립주택 50세대 가량 있음

3. 상기 연립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재건축사업부지가 부족한 시행자가 상기1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에게 재건축조합원에 가입할 것을 요청함

4. 본인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5월에 시행자에게 상기1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은 동 부동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멸실해야 하므로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함.

【질 의】

이 경우 본인의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238,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일46014-2010,1995.08.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동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준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