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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서일46014-11004생산일자 2002.07.31.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갑법인(존속법인)은 을법인(소멸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이동상황조사를 받고 을법인의 대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9.1 증여세 결정고지 받음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을법인 대주주)는 교부받은 갑법인 주식으로 2001.10.31 물납함.

3. 소관세무서에서 물납한 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갑법인의 주당평가액으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질 의】

이 경우 물납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계산은?

【문제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의 분여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동일소득에 대한 중복과세가 됨

불공정 합병으로 증여의제된 증여세과세가액(분여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에 열거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나. 유사사례

재일46014-2445,1997.10.16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643,2000.05.30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삼46014-3742,1993.10.25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