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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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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033생산일자 2002.08.07.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947 (1988.10.13)재일46014-1309 (1994.5.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01254-2947, 1988.10.13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2. 따라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2001.4 : 경매로 A아파트 257,700,000원 취득

- 2001.8 : A아파트 327,000,000원 양도

【질 의】

상기의 A아파트 양도시 세입자에게 위로금 및 이사비용으로 59,700,000원을 지급하였음.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취득세 및 등록세를 약 14,000,000원 정도가 소요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947 (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재일46014-1309 (1994.5.13)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