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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052생산일자 2002.08.19.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다른 소득(1998년 양도)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등에게 있는 임대주택의 우선매각권(우선매수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차인이 주택공급계약체결 전에 건설임대주택회사에 월세대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러한 보증금도 분양전환금으로 보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의 구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의 구법;1997.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15565호, 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의 구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01254-2171,1991.7.25.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분양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