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공사로부터 1993년 10월 9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년1월9일 납부하였고, 잔금은(약정:1995.10.9 수납:1995.9.11)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의 부지공사 준공일은 1994년 6월7일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취득일은?
(갑설) 잔금일이다.
이유 :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한 날(부지공사 준공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연불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
(을설) 첫회 부불금이다.
(병설) 부지공사 준공일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재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4.12.22 전면개정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1994.12.22전면개정전)
법 제51조 제6항 및 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1993. 12. 31 개정)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제11조 【할부ㆍ연불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3.12.31 개정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1988.12.31 개정)
4 ~ 5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1993.12.31 개정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78(1997.7.9)
(질 의)
1994.3.30. ○○공사가 분양하는 상업용지를 제3자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2년간 분납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당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1994.6.30. 첫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1996.3.30. 잔금을 납부하였음.
그 후 ○○공사가 분양한 용지는 1995.4.30. 용지조성공사가 끝나 준공되었고, 본인은 1995.12.21.대지사용승락을 받았음.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중도금을 낸 1994.6.30.인지, 용지조성공사준공일인 1995.4.30.인지, 대지 사용승락을 얻은 1995.12.21.인지 잔금을 납부한 1996.3.30.인지.
(회 신)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