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갑은 1986년9월17일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하고 있음.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갑은 토지소유자 을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이 분양 되는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다세대주택 3세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지연되어 토지대금 문제로 을과 다툼이 발생하여 다세대주택의 가구별로 대지권을 분할하여 설정하고 토지대금조로 신축된 다세대주택 1층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3. 2층은 1996년 1월27일 분양완료
4. 나머지 3층은 미분양상태로 임대도 하지않고 보유하던중 1999년 6월16일 본인 갑 소유의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본인 갑이 입주하게 됨.
【질 의】
1. 이 경우 단독주택 양도시 다세대주택 3층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3층 다세대주택을 재고자산이라 볼 수 없다면 자가공급의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6 생략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5 생략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