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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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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369생산일자 2002.10.18.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54 (2001.5.11) 및 재일46014-1647(1999.9.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1054, 2001.5.1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승인전 약 20여년 살았고, ○○구청장으로부터 2002.3.25일에 사업승인 났으며 입주예정일은 ≪조합원 전부≫ 2006.6.6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2.3.25일 사업승인 후 본인은 ○○도 ○○시 ○○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어 그것을 자식 ≪나이 40살, 무주택, 분가했음≫ 에게 2002.9월에 증여하여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 정리 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갖고 있는 분양권을 팔려고 하며 물론 다른곳에 집은 없고 분양권 하나뿐입니다.

상기와 같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054 (2001.5.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1647(1999.9.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 2003.9.30일까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3. 10.1일 이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