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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서일46014-11371생산일자 2002.10.18.
AI 요약
요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우리센터가 귀하에게 2002.9.19일자로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7)한 바와 같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4.12.31 비상장주식 250,000주를 주당 8,000원 취득 (액면가 : 500원)

- 95.9.11 유상증자로130,000주를 주당 500원 취득

- 97.4.22 무상증자로 81,430주 취득

- 97.5.26 양도 210,000주 (주당 1,150)

- 97.8.4 코스닥 등록 및 통일주권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됨

- 98.10.29 151,540주 양도(주당 250원)

- 99.12.8 219,450주 증권회사를 통하여 장내에서 양도(주당 3,500원)

- 주식의 취득, 양도에 관한 장부를 기장하고 있음

※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1)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내용을 평균법을 적용하여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 기장내용에 의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2) 코스닥에 등록된 이후인 99.12.8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취득시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평균법을 적용할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재산 46014-53 (1994.2.1)

【질 의】

- 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무상증자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회 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재일46014-1734 (1997.07.16)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940 (1999.1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