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산의 현황]
종류 : 토지 (1990년 공시지가 480,000원) 취득일 : 1980.1.1
환지예정지지정일 : 1983년도 환지처분일 : 1985.4.1
종전 토지면적 : 600㎡ 환지후 토지면적 : 300㎡
환지처분 후 토지등급 최초설정일 : 1985.4.1 (193등급, 54,800원)
종전 토지의 최종 토지등급 설정일 : 1984.7.1 (169등급, 15,400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
환지후의 면적 × 1990년의 공시지가 × ───────────────────────────
(1990.8.1. 당시 토지등급가액 + 직전 토지등급가액) ÷ 2
로 하는 바,
위 산식의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을 193등급(54,800원)과 169등급(15,400원)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1. 생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 8. 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