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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경매분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4-11516생산일자 2002.11.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1995.01.25 및 재일01254-2718,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방법, 구상권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레저의 ○○골프장 인수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일46014-188, 1995.01.25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2. 1995. 1. 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0.13.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1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보유 중 1999.10.31. 동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원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동 골프장을 낙찰받기로 결의함에 따라 회원각자가 5천만원을 골프회원권입회금에 추가하여 경매분담금으로 납부.

- 위 경매분담금 등에 의하여 위 골프장을 (주)○○레져(이하 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을 받았으며, 회사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 분담금을 회사의 차입금 49,000,000원과 자본금 1,000,000원으로 기장.

- 회사는 차입금에 대하여 1999.7월 사업개시 후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출자금에 대하여 단 한차례 소액의 배당금을 지급.

- 회원이 개인적으로 동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상 위 분담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회사는 차입금과 출자금의 상환 등이 없이 단지 서류상으로 채무자 및 채무액의 명의만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함.

(질의사항)

1. 위 회원권을 2억6천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경매분담금으로 납부한 5천만원을 취득부대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매분담금 5천만원에 대한 법인의 올바른 회계 및 이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

3. 만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담한 경매분담금에 대한 구상권을 누구에게 얼마를 행사할 수 있는 지

4. 회사가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차입금 49,000,000원이 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금액인지와 자본금 1,000,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생략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88,1995.01.25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 1. 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재일01254-2718,1992.10.29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5조(현행 제96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