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4.5월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2002.3.26. 양도
- 그 사이 2000.3.23. ○○시 ○○동 소재 연립주택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2000.12.3. 매도하였으며 2000.4.14. ○○시 ○○동 소재 연립주택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2000.10.27. 양도하는 등 7개 정도의 연립주택 및 상가를 법원경매로 구입하여 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현재 소유하고 있음.
- 세무상담을 통하여 사업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고 하여 2000.6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의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연립주택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하던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7.4.8. 개정)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4,1999.12.28.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