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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50생산일자 2002.11.19.
AI 요약
요지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055(2001.8.30),제도46014-10598(2001.4.16),소득46011-21082(2000.8.14),재일46014-779(1997.04.01),재일46014-529(1995.3.6),재일46014-1539(1995.6.24),재일46014-2464(1997.10.17),재일46014-665(1997.3.20) 및 재일46014- 2018,(1997.8.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7-10055, 2001.08.30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토지는 1981.3.18일 모가 취득하였으며, 동일지번의 주택은 1988.7.15일 미성년자인 자녀가 취득함.

2. 1992.6.13일 자녀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함.

3. 2000.1.7일 자녀가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입국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모와 함께 거주함. (2000.1.7일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2000.10.9일부터 2001.4.25일까지 ○○증권(주)에 근무함)

4. 2000.1.28일 자녀 미국국적 취득.

5. 2000.4.23일 자녀 소유의 주택을 모에게 증여함.

6. 질의일 현재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본인소유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예정임.

【질 의】

상기의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질의일 현재 상기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7-10055(2001.8.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4-10598(2001.4.16)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2(2000.8.14)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재일46014-779 (1997.04.0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529(1995.3.6)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1539(1995.6.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 및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재일46014-2464(1997.10.17)

소득세법 제8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665(1997.3.20)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을 거주자의 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018,(1997.8.2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