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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기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서일46014-11587생산일자 2002.11.27.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3 (1995.1.27)및 재삼46014-837(1999.5.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13, 1995.01.271.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2.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부동산 양도 내역

① 양도부동산 : 토지 1,179.9㎡ 양도가액 300,000,000원

② 대금회수내역 : 계약금 30,000,000원(2002.10.8 수령)

잔금 270,000,000원(2002.10.11수령)

③ 소유권이전내역 : 2002.10.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2.1.0.11매수인(타인)게게 소유권 이전됨

④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02.10.10

⑤ 잔금 270,000,000원은 각상속인(4명)의 예금으로 분산예치됨

※ 상속인의 남편(또는 아버지)이 위의 내용과 같이 타인에게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270,000,000원을 받고 남편에서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잔금은 각 상속인별로 분산예금 하였음.

○【질의】

①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잔금 270,000,000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요?

② 만약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각인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 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3(1995.1.27)

1.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재삼46014-837(1999.5.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