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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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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624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5,1994.2.16., 재일46014-1813,1999.10.13. 및 서일46014-11458,2002.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425, 1994.02.161. ~ 2. 생략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9년 부친사망에 따라 농촌주택(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기ㆍ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과세대장상에 기재되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취득하였고

- 1974년 서울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위의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425,1994.2.16.

1. ~ 2. 생략

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1458,2002.1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날(2003년 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