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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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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677생산일자 2002.12.11.
AI 요약
요지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93 (1997.11.17), 재일01254-119(1991.1.16) 및 재일46014-2706(1997.11.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693, 1997.11.17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지방에 있는 임야를 1995년 11월에 매매하고(등기 원인) 등기접수는 199년 12월 접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2002년 11월 10일 본 부동산을 양도하였음.

(질의1)

상기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

(질의2)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999. 12. 31 제목개정)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1. 12. 31 개정)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001. 12. 31 개정)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급주택” 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마.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1. 12. 31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693(1997.11.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재일01254-119(1991.1.1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재일46014-2706(1997.11.18)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라 함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