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 내에 재산세과세대장상 ○○주택(관리인의 주거 및 종업원의 기숙사 및 사업주 본인의 업무지휘소로 사용)으로 표기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매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여 회사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금까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함.
2. 본인은 개인 주거용 주택이 1채 있음.(보유기간 : 14년)
【질 의】
이 경우 상기의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본인 거주용 주택 매각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70-346(1995.9.4)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209(1998.7.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69(1996.7.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01254-67(1987.1.13)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