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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상황으로 타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225생산일자 2002.02.26.
AI 요약
요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당해 건설회사의 증자시 대표자 외에는 참여주주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대표자가 전부 증자금액 전부를 납입할 예정임.

○ 이와 같이 증자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대표자1인이 증자에 참여하고 타 주주들이 포기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자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0.12.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나ㆍ다(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나ㆍ다(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117,1998.11.02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 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