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동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물납신청시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등
(사례) : 상속재산 구성
부동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4.26%), 비상장주식(47.95%),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31.73%), 예금(2.06%), 기타 상속재산 합산대상(14.0%)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상속세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청구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의 의미는 ?
(갑설) 분할되지 않는 물납재산의 가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건임.
(을설) 물납할 수 있는 재산임
(질의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당시 물납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14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물납신청세액이 전부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물납신청 범위내의 세액이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4)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9.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또는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5-1…29【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포함)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1995. 8. 14 개정)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1991. 3. 27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주권
4. 양도성 예금증서(1995. 8. 14 신설)
5.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1995. 8. 14 신설)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1995. 8. 14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피상속인이 사망시 보유재산(상속재산)이 부동산 30억원, 금융재산(예금) 1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금융재산 중 10억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였음.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경우 상속세의 물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46014-309,1999.2.13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